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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기 국가사업은 예산 확보와 집행 모두에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필요한 국비 예산 7,152억 원 대비 실제 확보된 금액은 4,207억 원으로, 확보율이 59.4%에 불과했다.
더욱이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그쳤다.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 사업 기간 22년(2017년~2038년)에 달하는 초대형 국가사업이 이처럼 재정 확보와 시행 측면에서 난항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는 체계적인 추진 기반의 부재가 꼽힌다.
특히 사업을 전담하던 조직마저 폐지됐다. 2017년 설립되어 백제왕도 사업을 수행하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은 지난 5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라졌으며, 추진단의 근거가 되었던 총리 훈령도 함께 폐지됐다.
현재 백제왕도 사업은 기존 12명(국가유산청 직원 6명 포함)이던 인력이 지자체 파견 5명으로 축소된 ‘고도보존육성팀’ 내의 ‘백제왕도계’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특별법에 근거해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신라왕경 추진단은 국가유산청 직원 7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법적 기반의 유무는 사업 계획 수립에서도 차이를 만들었다. 신라왕경 사업은 2019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사업추진을 위한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백제왕도 사업은 8년 전인 2017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근거 법률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의 재정 기반 마련과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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