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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27일 열린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성균관·향교·서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경기도의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연차별 사업 추진방향, 사업별 세부계획, 관리·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수립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계승·발전사업, 문화체험·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 등 추진 지원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진영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뤘으며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심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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