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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관내 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조항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수 있어 경제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문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관내 기업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수정 상위법령 제명 개정 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지역 기업을 지원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준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역 기업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며 “수원시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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