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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지난 10월 22일부터 미양면은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미양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단계 발전한 주민 중심의 자치기구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35명 이하이며 미양면 주민, 학교·기관·단체·사업장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정기회의 및 분과활동, 주민의견 수렴, 각종 자치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오는 12월 5일 9일 12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위원 선정은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12월 18일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4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손인철 미양면장은 “주민자치회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의회’로서 우리 동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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