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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기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산재 보고 의무 위반 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건설업의 경우 하청업체에서 위반이 50건(86.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DL이앤씨, GS건설, 에스케이코플랜트, 롯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적발 대상에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의무 위반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2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4년 19건으로 9.5배나 급증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4년에만 14건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인 산재 지연 및 미신고 정황이 포착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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