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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2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11일 진행된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처리했으며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및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 중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현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규모에 상응한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과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등이 필요해 보류했다.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변경,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신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 중 안성 원곡 산하1지구 일원은 매각 예정부지의 향후 활용 가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류했으며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은 도로 편입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 및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류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142억 증가한 3조 7,310억원 규모로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남양주소방서의 오남119안전센터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4억 1,800만원과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중 감액 편성 요구한 7,993만원을 연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시 증액했다.
또한, 우수저류설치사업 22억 980만원을 예산안 제출 후 국비 교부 변경 내시로 인해 증액했으며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 28억 2990만원은 자료 제출 미흡과 설명 불충분으로 보완이 필요해 전액 삭감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소관 안건을 처리했다”며 “소관부서는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제안 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집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은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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