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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내년에도 노인 공익 일자리 활동비가 월 29만원으로 동결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활동비 동결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노인 공익 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변동 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활동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로 인해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 노인 공익 일자리 활동비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 활동비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30시간 활동비는 31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활동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활동비는 교통비, 식비, 활동 실비 등으로 구성된 유급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많은 노인들이 실질적인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소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긴밀히 협의하여 실질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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