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

강동길 위원장, 소위원회 수정안으로 모범적인 자치경찰 조례안 제정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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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소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서울시, 서울시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소위원회 수정안을 확정했다.

소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이견을 보이던 서울시장과 서울시경찰청장의 합의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 제3항을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과 공무직을 포함한 안 제18조를 원안대로 수용했고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의 제청과 실무협의회 협의결과 통보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수정했으며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에 서울교육청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 밖에 조례의 효력시기를 7월 1일이 아닌 공포시로 수정해 서울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그간 소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집약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의 이견을 조율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해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에 근간이 되는 자치경찰 조례안 제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동길 위원장은 “조례안의 제정 이후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예산 편성, 대시민 홍보 등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해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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