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민 안전·복지 증진 위한 조례안 22건 가결

수어 활성화, 문화시설 안전 강화, 돌봄 통합 지원 등 시민 생활 밀접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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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복위(사진제공=세종시의회)



[PEDIEN] 세종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정례회에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2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수어 활성화 지원, 문화시설 안전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그리고 돌봄 통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수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영현 부위원장이 발의한 '세종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제정되었다. 세종시 통합돌봄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김충식 의원은 공설묘지 진입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여미전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지원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명칭을 세종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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