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무력화 및 제보자 색출 의혹 제기

실명 전환 논란 속, 이 의원 '제보자 보호' 및 '기관장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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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학수 의원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무력화 제보자 색출 보복 의혹 직격 표출자료04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경기아트센터의 익명신고제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익명 헬프라인이 사전 공지 없이 실명 입력 방식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익명 보장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신임 감사실장 부임 이후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 소재를 캐물었다.

이 의원은 실명 전환이 제보자 신원 노출 및 보복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감사실이 신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실명 강제는 사실상 '누가 신고했는지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부회의 자료에 포함된 '기관 이미지 훼손·음해 세력 일벌백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구가 직원들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제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직원 퇴사 증가를 조직 내부의 문제 신호로 해석했다. 2025년 9월까지 10명 이상의 직원이 퇴사하고, 잦은 전보 발령과 내부 문제 제기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직 문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제보자 색출 및 보복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제보로 인해 단 한 조각의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장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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