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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시가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25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대상자를 선정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거쳐 10월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법인 체납자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35명으로, 총 체납액은 92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원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공개 인원은 28명, 체납액은 21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 법인 2개 업체로 총 17명이며, 총 체납액은 1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체납자 수는 9명, 체납액은 8억원 줄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 6천3백만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 법인은 4억 6천9백만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 2천8백만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 4천8백만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로 나타났다.
체납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69%를 차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구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 조사와 행정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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