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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환경친화적인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선다.
문승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먼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현수막은 짧은 사용 기간 후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한 장을 폐기할 때 약 4.03㎏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문승호 의원은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재활용하는 것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례는 경기도지사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사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다. 경기도가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문 의원은 “현수막 하나를 바꾸는 작은 실천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순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기도가 친환경 공공 홍보 정책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 중립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경기도에 환경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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