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 의무화…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학생 안전 확보 위한 설계 단계부터의 교통 환경 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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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학교 신설 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 법제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일중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신설 또는 전면 개축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통안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다수 학교가 등하굣길 교통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학교 시설 개방 시 외부 차량 유입으로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설계 단계부터 교통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정 조례는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심의위원 구성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 설계 시 교통 동선, 주정차 관리, 회차로 확보, 혼잡도 예측 등 교통 안전 대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조례 통과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안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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