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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들의 혈당 관리와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보건 인력 운영비 지원, 그리고 보건, 담임, 체육, 영양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교육 실시 등이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당뇨병 학생들이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으로 파악되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 이 위원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 당국이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들이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당뇨병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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