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년마다 실시

김민숙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맞춤형 지원 정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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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실태조사에는 학업 중단 시기와 원인, 건강 상태, 가족 및 친구 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정확도를 높였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전시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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