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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국비와 도비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농정 예산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재정 취약 시군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국비 320억 원 지원과 함께 도비 24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필수 농정사업 삭감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쪽은 연천군이라며, 기존 사업이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간접적인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 생활 기반 강화에 있다. 윤 의원은 사업 선정으로 기존 농정 예산이 삭감된다면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연천군이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국비가 늘면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차액을 재정 취약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도비 240억 원을 편성한 만큼, 향후 보조율 변동이 있을 경우 연천군의 필수 농정사업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사실이 기존 농정예산 삭감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연천군 관련 항목 전체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목록을 제출받아 세부 조정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예산안 작성 시점보다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비 감액이나 국 예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비 비율 상승 등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지방비 부담 구조 역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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