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 맹비난…“도민 건강권 위협”

조례 무시, 책임 전가 지적하며 예산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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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조례 위반 책임 전가 예산 도민 건강권 위협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 직격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 의원은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은 도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지 의원은 특히 타 부서 소관 사업이 보건건강국 예산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행정 절차 위반이자 의회 기만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부서 협의와 상임위 조정 절차를 생략한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지 의원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예산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이 남부 지역에만 편중된 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도비 부담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꼬집었다.

그는 “지역 간 건강권 격차를 심화시키고, 도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최소한의 도비 부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보조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예산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말고 도민의 건강과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를 무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예산 편성은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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