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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언어적 폭력, 위협, 신체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기대된다.
박용갑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는 소비를 촉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연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이 민생 경제 회복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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