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한 제도를 운영한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의신청 기간 동안, 덕양구는 시민들이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 종에 달하는 행정행위의 중요한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복잡한 산정 및 결정 과정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토지 가격 결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덕양구는 직접 감정평가사를 연결하는 상담 제도를 마련했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담당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 제도는 시민들이 행정 과정에 대해 더욱 쉽게 접근하고 궁금증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의 공신력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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