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명시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과 계곡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 달여간 하천 및 계곡 주변에 설치된 불법 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공공 공간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종류의 불법 시설물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하여 불법 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 제재금 부과가 면제된다. 또한 형사 책임에서도 면책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자진 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철거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행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 시설을 계속 은폐하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모든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광명시 이병열 하수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나 단체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이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한 공공성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