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옹진군이 청정 도서 지역의 해양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정화조 소유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화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는 기능 유지와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옹진군과 같은 섬 지역은 정화조 관리가 소홀할 경우,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양 생태계 훼손은 물론 어장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정화조 청소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하는 면사무소 환경관리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영흥면의 경우 관내 청소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해야 한다.
도서 지역의 특성상 분뇨 수거 차량이 정기적으로 섬에 입도하여 순회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활한 청소를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수적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는 우리 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소중한 바다 자원을 지키기 위해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깨끗한 옹진을 만들기 위한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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