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6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총 6만2394건에 대해 고지되었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이미 연납 기간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 및 연 세액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다르다.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반면, 그 외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 세액의 50%씩 분할 납부하게 된다.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심할 경우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받았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