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3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광명시 제공)



[PEDIEN] 광명시가 오는 23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고질적인 차량 체납을 줄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치되, 차량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이는 대포 차량 등 악의적인 체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

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택스나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정과 체납관리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과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