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 신규 등록 신청 업무 개시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췌장 장애'를 신규 장애 유형으로 등록받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 등록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췌장 장애'가 장애인 등록 제도상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된 점이다. 이에 따라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등 췌장 기능 이상으로 혈당 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간 장애, 심장 장애, 장루·요루 장애, 호흡기 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 4개 유형에 대한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간 장애는 심한 장애 판정 기준이 단순화되고 합병증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심장 장애는 진단 점수 관련 항목이 확대되고 배점이 상향 조정됐다.

장루·요루 장애는 장루 복원 후에도 배변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심각한 배뇨 장애 진단 전문의 범위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추가되고 합병증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호흡기 장애는 기관절개술 후 인공호흡기 상태에 대한 장애 진단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더 신속한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

개정 사항이 반영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흥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