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3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시흥시 제공)



[PEDIEN]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시흥시가 오는 6월 23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날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이 포함된다.

시는 단속 대상 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하여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위택스 또는 지방세 세외수입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 납부 또한 가능하다.

특히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