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렌터카 불법대여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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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청



[PEDIEN] 대전시는 최근 운전자격 부적격자,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렌터카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불법대여 방지를 위한 운전자격 확인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이달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48개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전시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 운전자격 검증 및 본인 확인 이행여부 등 부적격자에게 자동차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렌터카 대여 시 명의대여 및 알선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 시 200만원의 과태료, 무면허자 대여 시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자동차의 차령초과 등 법규준수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렌터카 방역실태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대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시민 여러분께서도 무면허 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인식이 꼭 필요하며 운전 시 안전운전을 명심하고 교통사고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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