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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지난달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즉, 당시 상위 1%가 상위 4%까지 확대되어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다수의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도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대응하지 못하자 서울시의회 의원 60명은 현행 종부세의 부적합한 부과기준 이중과세 문제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승우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 펼친 건 정부인데 세금은 왜 내가 부담해야 하냐고 분개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살펴보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종부세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을 밝혔다.
한편 제출된 건의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되고 채택되면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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