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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해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50/10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등기발송 기준액을 30만원 이상에서 45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45만원 미만의 독촉장·고지서까지도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 특구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유치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세정업무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활동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와 도민 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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