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형태 임금의 10%로 고용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더해 사업주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21년 추경에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지난해에 이어 지원 공백이 없도록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인 규모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에도 광주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과 연계해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을 지원한 바 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며 “최고의 경제안정대책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와 신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10일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