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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시책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소상공인에 관련된 창업 시 대전시에서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종명 의원은 “소상공인 창업주에게 상권분석, 경영 전략 등 관련 정보제공으로 과잉 경쟁을 예방하고 준비된 창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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