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사각지대'…도의회, 예산 확보 및 관리 강화 촉구

김창식 부위원장, “안전 점검 누락 없도록 예산 확보하고 관리 감독 강화해야”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김창식 의원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농어촌 민박의 안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경기도의회가 예산 확보와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농어촌 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내 농어촌 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안전관리 지원 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매년 변동 폭이 컸지만,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되어 '예산 맞춤형' 사업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안전사고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점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기초지자체 주관, 경기도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현장 수요에 기반한 사업량 산정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민박이 지역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 동시에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안전 점검 누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가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경기도 내 49개소가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