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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4월 13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 날 발언에서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생활반경이 가정 내로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쌓여 가정 내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가정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으로부터의 신속한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 쉼터는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 지적하며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일상생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장애인의 뜻에 따라 대부분 학대가 발생한 시·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어 시설 입소 전·후 거주지가 상이한 데 따른 예산 부담 주체간 갈등 여지가 있고 예산이 성립된 시·군이 17개에 불과하다”며 관련 예산에 대한 도비 100% 부담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발언을 마친 김영해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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