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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가 9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 절차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177호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시 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누리집과 일사편리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 결정 및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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