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 신규 명단 공개… 강력 징수 예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명단 공개 통해 납세 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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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산광역시 시청



[PEDIEN] 부산시가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명단은 부산시 누리집과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또는 부산시 합산 1천만원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며, 법인 체납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개, 개인 270명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31개, 개인 104명이다.

부산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를 위탁하는 등 강력한 체납 정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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