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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소방본부가 관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화재안전조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 등을 확인해 관계법령에 따라 불량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추진한다.
세종소방본부는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7,896곳에 화재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에 나선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최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면서 조사항목이 8가지에서 15가지로 확대됐다.
주요 내용은 계절·특정시설별 화재안전조사 화재취약·고위험 시설 등 중점관리대상 현장점검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단속 비화재보 대상 합동점검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화재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출된 화재 취약요인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전화나 문자 통지 방식에서 추가로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조사 기간, 대상, 주요 조사내용 등을 7일 이상 사전 안내해 조사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규빈 대응예방과장은 “관례적 실적 위주의 예방행정에서 벗어나 화재 예방에 대한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화재안전조사를 더욱 집중하고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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