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개정 및 소비자정책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도정자 회장, 대전YMCA 김찬훈 이사장,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지부 배현숙 회장, 대전YWCA 정혜원 회장,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오혜란 사무국장,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 최일 부장,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한종탁 과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의 기본조례로서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는 소비자단체 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도정자 회장은 “현재 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전화’는 4개 단체에서 8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은 각 4개 단체에 연 1,250만원다.
따라서 나머지 턱없이 부족한 상담원 인건비는 소비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심각하게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하며 “이에 대전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전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배현숙 회장도 “1372 상담원들이 제대로 된 인건비도 받지 못한 채 때로는 상담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일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김찬훈 이사장은 “대전시 소비자기본조례는 기본조례로서 담겨있어야 할 내용이 거의 없고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로 보아도 무방하다”며 “조례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원 회장도 소비자기본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시가스요금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일 부장은 “시의 소비자단체 지원이 열악함에 공감하며 소비자상담원의 처우 개선과 조례에 소비자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종탁 과장은 “그동안 소상공정책과에서 소비자행정 업무의 비중이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관심과 지원의 폭을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가 96년 전국 최초로 소비자기본조례를 제정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 지원 등 소비자권익보호에는 무관심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대전시민의 소비자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 전면 개정과 소비자단체 지원의 확대를 위해 저를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