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5월 11일부터 최대 13만원까지, 일반도로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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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PEDIEN] 대전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안내홍보물 배부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과태료 인상에 대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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