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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충남도에 들어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도시 디자인과 미관을 고려해 지어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난관리를 위한 예방과 대응 등의 관리체제 확립이 요구된다.
이에 도의회는 9일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342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을 충남도가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력체계 및 교육·훈련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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