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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는 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어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 9명이 전체 예산의 92.8%을 수령했다”며 “본 제도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같은 사람에게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했다.
정동혁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과 방화 예방기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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