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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안 제정’, ‘자체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래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염종현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는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공동부위원장인 남종섭·곽미숙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 회계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며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더디다”고 지적한 뒤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며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가 자치분권 성패의 핵심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 선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분권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한계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 정책지원관 정원 한정을 설정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3건의 지방의회 법안 발의자 : 이해식 등 26인 서영교 등 10인 이원욱 등 26인구체적으로는 지방의회 스스로 기구정원을 자율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내 ‘의회경비’ 규정을 신설해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2명당 1명이 아닌 1명당 1명씩으로 확대해 효율적·다각적 의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이 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 위원을 각 8명씩 총 24명 선임하고 분과별 추진계획을 본격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분기별 임시회의와 분과별 상시회의, 자치분권 법제강의 및 자체교육, 집중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달 14일 상설기구로 출범했다.
도의원 25명,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건의, 발전방향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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