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도민 실생활 맞춤형 법률교육인 ‘2023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한다.
상반기 도민로스쿨은 법률 사례 특강 세법상식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생활 형사 상식 부동산·상속 법률 상식 등 모두 6과목 13강좌로 이뤄진다.
강사진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돼 이론과 함께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민로스쿨에 관심 있는 도민은 사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수강을 원할 경우 현장에서 추가 접수할 수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목을 편성했다”며 “이번 도민로스쿨 과정이 도민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반기 도민로스쿨은 10월 중 제주시에서 개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