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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 신뢰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계약 등 불공정 여부, 발주청의 하도급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28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권고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3억 6백여 만원을 적게 지급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건설본부의 B공사 외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 2천4백여 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는 최장 169일을 지연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인 1억 6천2백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장군의 C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건강,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천3백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D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했으며 건설본부는 E공사 진행 중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변경했고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강서구의 원도급자는 건설공사 18개소의 현장대리인을 해당 공사 외 타 건설 현장에 중복해 배치했으며 건설본부 등 일부 기관의 하도급자는 16개 공사 종류의 현장대리인을 타 건설 현장에 중복해 배치함으로 공사 목적물의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하도급 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하도급사 사회보험료 등을 미 반영한 기관에는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고 하도급 부적정 기관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의 통보 및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시 하도급 관련 부서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자통보제도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건설본부 직원과, 하수급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를 확대해 공사 관계자 간 소통에 기여한 부산도시공사 직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한 하도급 생태계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지연, 부당한 비용부담 전가 등을 예방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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