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의결에 앞서 박유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결의안은 지난 3월 27일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함께 발의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입장’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 11년이 지났으며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사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폐기, 국가적 갈등 초래 행위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결의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박유진은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열변을 토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국제법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한 바 있다.
사법부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범 기업이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미국·중국·영국 등에는 사죄·배상을 했지만 유독 한국 피해자들만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례 없는 ‘제3자 변제방식’은 배임 소지가 충분하고 피해자를 위한 해법에 정작 피해 당사자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약 20분의 토론을 마치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유진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