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괴롭힘 행위 금지, 예방 교육 진행, 피해자 지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현대사회에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인천시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의회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제정은 최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권 등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돼 시 주관부서에서 통합 운영해 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무를 시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이 주요 배경이 됐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사무직원들의 권리 존중은 물론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