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 ‘강원 특수교육발전 조례안’ 발의 -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등 복지차원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특수교육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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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 ‘강원 특수교육발전 조례안’ 발의 -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이 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특수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각종 장애로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 특성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통합교육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아동수는 2020년에 673만5천명, 23년에 627만7천명, 2024년 610만9천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0년에 9만5천420명, 23년 10만9천703명, 24년 11만5천 61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원미희의원은 “그동안 장애아동은 돌봄 대상으로서의 복지측면이 강조됐지만 복지차원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특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교육은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와 능력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하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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