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업 규제 개선 노력‘박차’

행정안전부, 공장부지 내 동별 건축허가 개선 위해 기업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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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는 19일 오후 3시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에이치디현대중공업 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울산시가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공장부지 내 동별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 규정 완화’ 건이 행정안전부 2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사전 현장 확인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최된 ‘기업현장지원 전담팀’ 회의에서 에이치디현대중공업과 에쓰-오일이 “대규모 공장부지 내에서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시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관내 기업과 구·군 담당자, 지역 건축사들과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업의 실무적인 어려움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그 결과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울산 기업 현장 방문에서는 대규모 공장의 현 실태와 동별 건축허가의 필요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1대지 1허가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기업의 공장부지 규모와 처해있는 현 상황을 생생하게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울산시는 조선업, 석유화학 등 울산의 기업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에 있는 수많은 대규모 공장에서도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울산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울산시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발의된‘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개정되면 허가기간 단축으로 기업들이 더욱 신속한 시설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방 규제혁신위원회 심사에도 적극 대응해 빠른시일 내 규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과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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