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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구용역결과를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와 공개시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구결과 확산 및 활용을 제한받고 있었다.
이에‘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여비율 확대, 학술용역 결과물 공개 규정 등을 정비했다.
또한,‘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재균의원은“학술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심의기능의 공정성 제고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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