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질적인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유치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에 행정력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탑 등 충남에 밀집된 전력시설의 현황을 설명하며 전기요금 거리차등제가 시행되면 충남도민의 가정은 수도권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이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충남에 사업장을 건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충남에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하나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 58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의 절반이 넘는 53%가 최대 수요처인 서울, 경기권으로 보내지고 있다.
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기를 보내기 위한 변전소와 송전탑 그리고 송전선이 가득한 충남은 전국 최대 환경 피해 지역”이라며 대책과 보상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 요금제로 농업용, 산업용, 가정용 등 용도에 따라 같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반면 전력공급시설인 발전소와 변전소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건설되어 발전과 소비 지역간 형평성 등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대안의 하나로 지역거리차등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상류의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있다”며 “버스나 기차 요금처럼 발전지역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송·배전망 이용요금이 늘어나 요금이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방식이 변경되어 충남에 위치한 기업들에 저렴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면 전력공급지역 기업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충남도 집행부에 다방면에서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소개하는 한편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도 충남도가 직접 전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충남도의 ‘힘쎈’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는 충남 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위해 흘린 충남도민의 눈물을 생각하며 정당을 떠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