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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구체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조건 및 사용 제한, 반환 기준 강화 등이다.
김영삼 의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대전시민들이 5개 자치구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현행 조례는 산정기준의 설명이 모호하며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개정이 필요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교부조건과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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