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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사업과 옥외광고물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고운동 도로 구조 등에 대해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지난 3월에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인구증가율 등 용역결과 도출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가 최근 자료가 아니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로 검토가 이뤄졌다”며 연구용역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염려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TF를 구축해 해당 연구용역의 미진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고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역 결과를 전면 재검토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정 중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가 2016년에 시달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고운초등학교 사거리를 사례로 들며 우측 끝 차선에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나면 해당 차선이 없어져 의도하지 않은 끼어들기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끼어들기 신고까지 당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이현정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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